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신생아를 둔 가정이라면, 주택 마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의 상세한 내용과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기존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제공되며, 신생아를 둔 가정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대출 대상 조건
신청자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요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3) 출산 또는 입양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로, 출생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여야 합니다. 입양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특정 조건에 따라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새로운 임차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합산 소득을 심사합니다.
7)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신용도 요건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부도, 신용회복지원 등 불량 신용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9)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완료
- 대면 신청: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하며, 이때 보증 신청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4. 대상 주택 요건
1)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85㎡ 이하
- 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기숙사 및 쉐어하우스: 특정 조건 하에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4억 원 이하
5.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
특례금리는 기본적으로 4년간 적용되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금리 |
---|---|---|
~ 5천만 원 이하 | ~ 2천만 원 이하 | 연 1.10% |
~ 5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 연 1.20% |
~ 5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 연 1.30% |
~ 5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연 1.40% |
5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연 1.40% ~ 연 3.00% |
추가 출산 시: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4년 연장되며, 최대 12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아래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우대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 p 우대
-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우대
- 대출 신청 금액이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우대
6.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이용 기간
- 2년 단위로 최대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연장 가능 (최대 20년)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선택 가능
7. 담보 취득 방법
아래의 세 가지 담보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예시 (2022년 12월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등
8. 대출 대환(Refinancing)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1) 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환
-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대상 및 신청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존에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의 한도와 동일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2)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
-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대상 및 신청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의 한도와 동일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3)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 대출 대상: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도 대환 가능
-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의 한도와 동일하며,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에도 자산 및 소득 심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요건 위반 시 대출금 상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입양 상태 유지 여부 확인: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0.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자산 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마무리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그리고 다양한 우대 혜택까지 제공되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도 대환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이나 은행과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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